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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청약철회 규정

현장이G 구독 요금의 환불 기준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이 규정의 「환불」은 이용약관의 「환급」과 같은 뜻입니다. 법에 적힌 말이 환급(전자상거래법 제18조)이라 약관에서는 그 말을 쓰고, 이 규정에서는 흔히 쓰는 말인 환불로 적었습니다.

1. 언제든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1. 이용자는 언제든지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없습니다.
  2. 해지하셔도 이미 결제하신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한 그 자리에서 끊기지 않습니다.
  3.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무료 요금제로 바뀌며, 그동안 만드신 자료는 그대로 남습니다.
  4. 해지는 앱의 설정 → 구독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나 메일로 요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환불 기준

결제 후 7일 안 ·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음전액 환불 (청약철회)
결제 후 7일 안 · 사용하신 뒤남은 날수만큼 일할 환불
7일이 지난 뒤남은 날수만큼 일할 환불
회사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전액 환불

「사용」이란 문서를 발행하셨거나 AI 로 현장을 만드신 것을 말합니다. 로그인만 하신 것은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일할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환불 금액 = 결제하신 금액 × (남은 날수 ÷ 전체 날수)

  1. 신청하신 날은 사용하신 날로 봅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을 9월 16일에 해지하시면, 9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을 사용하신 것으로 보고 남은 14일분을 환불해 드립니다.
  2. 10원 단위 아래는 버립니다. 이미 받은 금액보다 많이 환불하는 일은 없습니다.
  3. 추가로 구매하신 현장은 그 달에 쓰기 위해 사신 것이라 일할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4. 신청 방법

  1. 앱의 설정 → 구독 → 환불 요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환불 금액을 미리 보여 드린 뒤 신청을 받습니다.
  2. 전화(0507-1375-6380)나 전자우편(gabzisa@naver.com)으로도 받습니다.
  3.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처리해 드립니다.

5. 환불 방법

  1. 카드 결제는 그 카드로 승인을 취소합니다. 카드사 사정에 따라 취소가 명세서에 뜨기까지 3~5영업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계좌이체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알려주신 계좌로 환불해 드립니다.
  3. 승인이 취소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도 함께 취소됩니다. 부가세 신고에 사용하신 경우에는 그 내역이 바뀌니 확인해 주세요.

6. 환불이 어려운 경우

  1. 이미 환불이 끝난 결제 건
  2. 기간이 모두 지난 결제 건 (남은 날수가 없는 경우)
  3. 서비스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용이 제한된 경우

위에 해당하더라도 사정을 말씀해 주시면 다시 살펴봅니다. 규정을 이유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7. 무료 요금제

무료 요금제는 결제가 없으므로 환불도 없습니다. 무료로 써보실 수 있는 현장 3곳은 기간 제한이 없으니 천천히 써보시고 정하셔도 됩니다.

8. 분쟁이 생기면

먼저 위 연락처로 말씀해 주십시오.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 시·도의 소비자 상담 창구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