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청약철회 규정
현장이G 구독 요금의 환불 기준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이 규정의 「환불」은 이용약관의 「환급」과 같은 뜻입니다. 법에 적힌 말이 환급(전자상거래법 제18조)이라 약관에서는 그 말을 쓰고, 이 규정에서는 흔히 쓰는 말인 환불로 적었습니다.
1. 언제든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언제든지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없습니다.
- 해지하셔도 이미 결제하신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한 그 자리에서 끊기지 않습니다.
-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무료 요금제로 바뀌며, 그동안 만드신 자료는 그대로 남습니다.
- 해지는 앱의 설정 → 구독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나 메일로 요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환불 기준
| 결제 후 7일 안 ·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음 | 전액 환불 (청약철회) |
|---|---|
| 결제 후 7일 안 · 사용하신 뒤 | 남은 날수만큼 일할 환불 |
| 7일이 지난 뒤 | 남은 날수만큼 일할 환불 |
| 회사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 전액 환불 |
「사용」이란 문서를 발행하셨거나 AI 로 현장을 만드신 것을 말합니다. 로그인만 하신 것은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일할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환불 금액 = 결제하신 금액 × (남은 날수 ÷ 전체 날수)
- 신청하신 날은 사용하신 날로 봅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을 9월 16일에 해지하시면, 9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을 사용하신 것으로 보고 남은 14일분을 환불해 드립니다.
- 10원 단위 아래는 버립니다. 이미 받은 금액보다 많이 환불하는 일은 없습니다.
- 추가로 구매하신 현장은 그 달에 쓰기 위해 사신 것이라 일할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4. 신청 방법
- 앱의 설정 → 구독 → 환불 요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환불 금액을 미리 보여 드린 뒤 신청을 받습니다.
- 전화(0507-1375-6380)나 전자우편(gabzisa@naver.com)으로도 받습니다.
-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처리해 드립니다.
5. 환불 방법
- 카드 결제는 그 카드로 승인을 취소합니다. 카드사 사정에 따라 취소가 명세서에 뜨기까지 3~5영업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알려주신 계좌로 환불해 드립니다.
- 승인이 취소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도 함께 취소됩니다. 부가세 신고에 사용하신 경우에는 그 내역이 바뀌니 확인해 주세요.
6. 환불이 어려운 경우
- 이미 환불이 끝난 결제 건
- 기간이 모두 지난 결제 건 (남은 날수가 없는 경우)
- 서비스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용이 제한된 경우
위에 해당하더라도 사정을 말씀해 주시면 다시 살펴봅니다. 규정을 이유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7. 무료 요금제
무료 요금제는 결제가 없으므로 환불도 없습니다. 무료로 써보실 수 있는 현장 3곳은 기간 제한이 없으니 천천히 써보시고 정하셔도 됩니다.
8. 분쟁이 생기면
먼저 위 연락처로 말씀해 주십시오.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 시·도의 소비자 상담 창구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